최근 수백억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자율 선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이촌동 의협 회관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이지만 의약품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다”면서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불법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잘못된 약값 정책 △복제약 중심의 영업 관행 △진료비만으로 병의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가 등을 지목하며 정부와 제약업계로 화살을 돌렸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발된 제약사에는 약값 인하뿐만 아니라 아예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제약업계에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의료계를 따라 단절 선언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 제약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노 회장은 “근거 없이 높은 약값을 책정하는 불투명한 약값 결정과정이 개선되지 않고 제약업계가 경쟁력 없는 제품으로 무한경쟁을 계속하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시인한 동아제약에 대한 의료계의 불매운동 조짐에 관련해서 그는 “처방권을 무기(武器)화하는 행동이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