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36만명 신용대사면 검토

입력 2013-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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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200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신용 대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채무는 '사적(私的) 계약'의 결과물이어서 금융권 연체자료를 인위적으로 삭제를 강제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의 신용사면 방안으로 채무조정 후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 당시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국민이 많다”며“단순한 구제 차원을 넘어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IMF 외환위기로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236만명(1998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997년 말 당시 금융권에 3개월 이상 연체를 가진 신용불량자는 143만명이었지만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 신용불량자는 65.0% 급증했다.

일부 채무자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반면 상당수는 여전히 무거운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이들 신용불량자 가운데 개별 금융기관에 비공식적으로 연체기록이 존재하는 채무자를 선별, 채무조정 이후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 연대보증이나 사업실패,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채무자에게는 연체기록 꼬리표가 여전히 달려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기록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 7년이 지나면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에는 남아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연체자 목록에서 없애려면 신용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채무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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