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민주노총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마트와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은 4일 이마트의 노조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과 해고 간부 복직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이마트 노조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한 단체임을 인정하며 6월 말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키로 했다.
기존의 인사노무 업무 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고 오는 15일 해고·강등자 3명을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 업무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 및 복합기 제공, 노조 대표자에 대한 타임오프 연간 1000시간 부여, 각 매장에 노조게시판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연맹 측은 이마트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및 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단 임금 관련 소송은 제외됐다.
이마트가 지난 1월 이마트 노조를 설립하려다 해고당한 전수찬 노조위원장 등 일부 직원들이 신세계의 직원사찰 문건을 공개하며 시작된 이번 사태는 광범위한 내부 문서 유출로 이어지며 신세계 그룹 전체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에 이마트는 문제가 된 상품 진열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판매사원도 정규직으로 돌렸다.
이마트 측은 협상 후 허인철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과거의 잘못된관행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함께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마트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관련해서는 “법이 보장한 활동을 인정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상호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됐던 사항들도 현재 성실히 시정 중이며 나머지 항목들 역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세계그룹은 노조 문제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로비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남아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마트의 불공정 거래 문제와 신세계SVN 부당지원에 대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