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피해액만 3조 넘어…피해기업 부실 가속화

입력 2013-05-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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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로 7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만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 사태는 2008년 수출중소기업들이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사건이다.

김상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키코사태 공청회에 참석해 “키코사태 피해기업은 738개사로 손실액 만 3조원이 넘는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실제 키코에 가입한 피해기업수만 약 1000여개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말 기준 키코 피해기업은 738개사, 손실액은 3조224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7개 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기준 피해기업은 776개사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기업 수, 피해액 등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매달 돌아오는 대출을 갚지 못해 키코 가입 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코 피해기업 수와 피해금액 자료는 키코 판매은행들이 가지고 있어 공대위가 이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기업의 부실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7개 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키코 상품에 가입한 776개사 중 110개사가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판매은행이 총 16개사이고 2009년 이후 키코 피해가 진행형이란 점을 고려하면 부실화된 피해기업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공대위 측은 예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키코 사태에 따라 기업이 구조적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키코 피해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자부담이 증가해 매달 돌아오는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금압박심화로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 시스템을 검토하고 키코 사태에 대한 특별법 제정 이외에는 마땅히 다른 해결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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