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미노믹스(womenomics)’ 시대, 즉 여성(women)이 경제(economics)에서 힘을 발휘할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단순히 고용률 70% 수치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조만간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여성의 일자리 확대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 지난 20년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에서 54.5%로 정체돼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성취도와 고용률이 비례하지 않는 예외적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올 초 OECD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1년 한국의 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이 OECD 회원국 33개국 중 최하위인 반면, 여성 임시직 비율은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여성 고용률은 60.1%로, 회원국 중 여성 고용률이 60%대인 국가는 터키(64.4%)와 한국 2개국 뿐이었다. 이어 멕시코 71.6%, 이탈리아 73.6%, 그리스 75.1%, 미국 76.2%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대졸 이상 남녀 고용률 격차는 29%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OECD 평균인 9%포인트의 3배가 넘는 수치다. 또 한국 여성 근로자의 임시직 비율은 27.7%로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2.5%의 두 배가 넘는다.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는다는 사실도 수치로 확인됐다. 25∼29세 여성 정규직 근로자는 82만명에 이르렀지만 30∼34세는 약 63만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3.5%을 기록한 여성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끌어올리기 위해 165만개의 여성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앞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아내가 출산한 남편을 위한 1개월짜리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장에 어린이집을 두는 경우 해당 기업에 세제나 금융 혜택을 주거나 어린이집 설립 규제를 완화해 여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신기간에 여성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해주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이 새로운 조치와 함께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등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의 승진을 제약하는 유리천장을 깨고 2017년까지 10만명의 여성인재를 양성하겠다던 약속도 공약(空約)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직·임시직 아닌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아울러 가부장적 문화를 바꿔 양성평등한 역할분담이 이뤄지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건 여전히 유효한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