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의 착공 연기사유가 확대돼 시장 상황이나 사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게 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착수 연기를 허용하도록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했다. 또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될 때에도 착수 연기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 신청도 포함)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4일경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