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어이없는 감독체계개편"…금융위 ‘무죄’, 금감원만 ‘유죄’?

입력 2013-06-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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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조가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금융위위원회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TF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에 유지하되 준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한다는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권과 예결산 권한을 금소처장이 갖고 의결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혁신 TF는 금융위의 허수아비 아바타였다"며 "왜 금융위는 개혁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혁신TF는 저축은행 사태 직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됐다"며 "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인 금융위는 개혁대상에서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권을 가져가려는 것이 소비자보호와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강한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노조는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며 "국회는 금감원과 금융위에 제재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국회가 정할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금융위 개정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BS금융지주 사태로 금감원이 외보의 압력에 얼마나 취약한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재권마저 금융위가 가져간다면 금감원의 검사 업무가 중립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금감원 부원장급인 소비자보호처장을 금융위 추천인사로 내정되면 금감원장 권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한 금융위의 인사권 장악과 예산권 통제 권한만 확연히 눈이 띈다"며 "금감원의 부원장 격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금융위가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지고 금융위가 예산권도 장악하면 사실상 조직을 둘로 쪼개지는 기형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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