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커피 가공품 및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6개월(커피 혼합비율표시는 1년)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커피의 경우 가공품 4종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커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생두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가공품 4종은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다.
아울러 국내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디·뽕잎·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기사항 중 현행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현행 제도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는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를 표시토록 규정해 왔다.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하나의 원료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불명확한 규정은 원산지 표시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했다.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와 더불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