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과 관련,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 추진하되 공공기관부터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의 전일제 근로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28일 ‘시간제 일자리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공무원에서 공공기관을 거쳐 민간부문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모델의 시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라도 신규 채용하는 채용형이 아닌 정규직 전일제에서 정규직 시간제로 바꾸는 전환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공공부문에서 상시화 된 초과근로 시간 단축 △인력 등의 추가예산 확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정규직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기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보로 강화와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