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비록 그 위상이 줄었지만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며 구직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준정부 기관으로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이들이 채용 과정과 절차를 외면하며 장애인과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상처를 입혔다.
먼저 고용의 평등한 기회를 박탈시켰다.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지방공기업 중 65개 기관에서는 ‘고용세습’을 명시한 조항이 노사단체협약에 포함됐으며, 해당 조항이 인사내규에 포함된 기관도 11개에 달했다.
규정에는 주로 업무상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직원을 대신해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실제로 채용을 실시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곳이며 총 22명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도 어겼다.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61개 공공기관 중 137개 기관은 의무적으로 주어진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기보다 부담금으로 대신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3%를,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긴 기관은 매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체의 52.5%로 절반이 넘는 기관들은 이 같은 의무를 돈으로 해결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 금액은 모두 59억4400만원에 달했다.
최근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스펙 타파’ 등 균등한 기회 제공을 제시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정작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차가운 채용 한파를 견뎌야 하는 취업준비생들.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챙겨주고 보듬어줘야 할 곳이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