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동양사태는 공통점이 많다.
저축은행은 후순위채를 통해 무리하게 자금조달을 꾀했고 동양은 계열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CP와 회사채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투자자 배상에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분쟁조정, 저축은행은 쉽고 동양사태는 어렵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후순위채 피해 고객들은 분쟁조정 받았는데 동양 투자자들은 왜 어렵다는 건가?”
동양사태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동양 투자자들이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보다 채권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유는 분쟁조정 동의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당시 영업정지를 당해 주인이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간 상태였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으로 책임소재를 가려내 저축은행에 일부를 배상하라고 하면 예보는 파상배당금을 준비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동양사태는 다르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으로 투자자에게 일부 배상판정을 하더라도 동양증권이 이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 분쟁조정에는 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당시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감원이 분쟁조정 판정을 내리면 예금보험공사는 그 날짜로 동의를 내리는 식”이었다며 “동앙사태 투자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와 동의하는 상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양증권이 분쟁 조정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며 “따라서 분쟁조정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소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배당률, 저축은행보다는 희망적(?)=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파산 배당률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수준이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밟은 저축은행을 상대로 투자자가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파산배당률을 적용, 실질적으로 원금의 20∼30%를 환수 받는다. 이 금액은 10년 이상에 걸쳐 오랜기간 동안 환수 받는다.
과거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중정)는 “다행히도 동양증권은 상당히 유동성이 좋다”며 “영업정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즉 동양증권은 파산가능성이 없어 배당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동양증권 처럼 동양그룹은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어느 정도 재력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