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오후2시 대전KAIST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끌 선도형 R&D 촉진을 목표로 연구자 친화적ㆍ자율적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가R&D사업에서는 논문ㆍ특허 등의 양적성과는 증가하였으나 혁신적ㆍ도전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성과의 활용ㆍ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ㆍ절차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들의 혼란 및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미래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농식품부ㆍ중기청 등 8개 부처 실장급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9월2일 발족하고,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과창출 지원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자 친화적 환경 조성 △합리적인 범부처 연구제도 운영체계 확립 등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R&D사업 관리를 효율화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보다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과제를 검토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