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하다.
이때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검사는 몰수ㆍ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ㆍ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몰수ㆍ추징의 집행률이 저조했다"며 "몰수ㆍ추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집행 기반이 확보되고 불법재산 형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