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H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누리과정 보조교사 2명, 아동 13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보육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에서 도자기와 주방세트를 구입하고, 교재교구비에서는 옷과 구두를 구입하였다.
#경기도 용인시의 S 어린이집이 영유아 21명을 허위등록해 보육료 및 누리과정차액보육료 525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게다가 겸직불가 어린이집 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해 수당을 챙겼다. 같은 지역 K 어린이집은 유효기간 미표시 식자재를 보관, 냉장고 위생상태도 불량했고 보호장구를 미장착하는 등 차량안전관리도 소홀히 했다. 아울러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미실시 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H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고려)와 원장 자격정지, 관련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받는다. S 어린이집 역시 운영정지(폐쇄 고려) 및 원장 자격정지·관련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았고 K 어린이집도 급식관리 관련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를 처분하고 건강검진 및 성범죄 미조회 관련 과태료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5월에 발표한 ‘안심(安心)보육 특별대책’과 관련해 지난 6월7일부터 8월9일까지 약 2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협하는 대표 불법행위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원사항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사전에 모니터링을 실시,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특별점검 결과, 점검대상 600곳 중 216곳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부적정, 교사배치기준 위반, 소홀한 급식관리, 보육교사의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 안전관리 미흡 등이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보면 △지자체 인력 부족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지도점검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편의와 이해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고 맞춤형 어린이집 정보(시설정보, 평가인증 결과의 세부사항, 보육비용, 특별활동 내용 등 정보 공시제)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
어린이집 입소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산·제주 지역에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역시 시범 도입한다.
어린이짐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발견시에는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