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모펀드 유형도 단순화된다.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대한 별도의 장(章)을 마련해 규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PEF 등으로 다양화 돼 있는 사모펀드 유형이 단순화된다. 일례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진입장벽도 대폭 낮추고 증권사 또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시 사모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해 준다. 사모펀드 운용사에는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해외자원개발 PEF등이 있다.
설립규제도 완화된다. 사전등록이었던 규제를 사후보고로 개편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의 적시성을 제고한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선하되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사전등록제이기 때문에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등록 이전에는 판매 또는 출자 불가했다. 사후보고로 개선되면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이후 보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한 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전문투자자, 고액자산가의 여유자금이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일례로 부동산 취득후 처분제한 기간이 축소하고 파생상품거래 제한, 채무보증·담보제공 규제 등이 완화되는 것이다.
또 일반투자자(개인투자자 및 비상장 법인 등)의 경우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