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 연금저축 수수료 50%까지 인하

입력 2013-12-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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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채널의 연금저축 수수료를 일반채널의 최대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또 퇴직연금의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을 공시토록 해 연금 자산운용을 합리화한다.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돕는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연금 수수료 인하, 자산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입절차 완화,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 장기유지 수수료 할인 등을 실시해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규모는 약 216조원(전체 연금 적립금의 32%), 가입자는 약 850만명(20∼60세 인구 3000여만명의 약 30%)으로 여전히 낮은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을 통해 근로자 전체가 일괄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단체보험에 한해 △기업이 가입기관 선정 △근로자는 상품가입 여부 및 가입조건 결정 △개인별 상품설명 등 절차 생략 등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전문 생보사 설립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 판매채널 다양화를 통해 연금저축 수수료를 인하한다. 온라인 채널의 경우 일반채널의 50% 수준으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연금저축 수수료를 10% 할인해 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한다. 현재 연금저축 계약유지율은 5차년이 72.4%, 10차년이 52.4%에 그치고 있다.

위탁운용형 상품(개인연금),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자산비중 변동 상품(퇴직연금) 등 상품 다양화를 통해 연금저축 수익률 제고를 유도한다. 특히 연금액 산출 시 건강상태를 고려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의 연금가입 유인을 마련한다.

이밖에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1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 실효계약 부활, 계약이전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효율적인 자산운용 여건 조성, 일시금 수급경향 완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한다.

지난 2007년 14조원에 그치던 퇴직연금 규모는 올해 9월 말 현재 72조3000억원까지 확대됐지만 비효율적 자산운용 및 일시금 수급경향 등으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퇴직연금 상품의 3년 이상 중장기 수익율을 공시토록 해 1년 이하 단기 예금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을 선호하도록 제도 개선 및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또 퇴직연금 신탁계약 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 단계적 축소해 오는 2015년에는 자사상품 편입을 금지,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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