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캔 커피의 진짜 원산지가 어딘지 앞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9일부터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월28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둔 후 29일부터 시행한다.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큼에도 그동안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커피 원두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커피 원두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 시켜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으면 그 원료,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으면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해 사용하면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