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 주간보고는 영업침해”… 주유소업계,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4-01-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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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유소업계가 월간 단위였던 석유수급상황기록부 보고를 주간으로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규칙’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 주간단위로 수급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석유판매업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야기한다”며 “주유소 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석유수급상황 보고가 현행 월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변경되는 석대법 시행규칙은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유사에서 도매 구입한 물량과 소비자들에게 소매 판매한 물량을 매주 비교, 주유소 사업자가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는 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측은 “석유판매 사업자인 주유소들의 영업 수행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정유사와 주유소간 결제가 월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허위보고도 유발될 구 있다”고 지적했다.

월간보고를 통해서도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가짜석유 논란이 심한 등유도 공급주기가 평균 15~30일이어서 월간 보고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주유소업계의 주장이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최근 영세한 주유소들은 경영난으로 직원을 내보내고 사장들이 직접 주유하는 상황에서 주간보고까지 더해진다면 사업자들의 불판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주간단위로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 고문 변호사인 이민석 변호사는 “시행일이 오는 7월1일부터여서 현재 주유소 사업자들의 기본권 침해는 없지만 시행일 이후엔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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