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53%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2.48%보다 눈에 띄게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평균 3.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9년 -1.98%로 뒷걸음질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등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불균형 해소 노력 등을 꼽았다.
표준단독주택은 400만가구에 달하는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데 기준으로 삼기 위해 뽑은 표본 주택이다. 이렇게 나온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권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3.23%, 광역시(인천 제외) 3.67%,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4.05%였다.
시·도별로는 중앙정부 이전에 따른 개발이 한창인 세종의 상승률이 19.18%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충북(4.02%), 서울(3.98%), 부산(3.83%), 전북(3.7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다.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곳이 10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5곳이었다.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 등 2곳은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내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3월 20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