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의 8부 능선을 넘었다. 내달 본 심사만 통과하면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가 이동통신 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법에 명시된 신규 이통 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미래부는 KMI의 본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진행할 계획이다. 단, 제4이통에 도전하는 또 다른 법인이 등장하면 본심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와이브로 어드밴스드(WiBro-Advanced)’ 기술로 제4이통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미래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는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평가한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2.5GHz 대역 40MHz폭을 와이브로 또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용도로 할당하는 경매를 다음달 말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한편, KMI는 지난해 11월 LTE-TDD를 앞세워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출사표를 던졌다. 기존 이통 3사보다 통신비를 30% 이상 절감시키겠다는 입장이다. KMI는 또 사업권을 획득하면 가입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음성통화의 월 기본료는 8000원에 초당 통화료 1.4원으로 책정했다. 현행 요금은 1만2000원에 초당 1.8원이다. 동시에 월 3만원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정형 유선초고속인터넷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때 음성통화와 결합할 경우 3만8000원인 통신비를 1만원 할인한 2만8000원에 제공한다.
KMI 공종렬 대표는 “전 가구 수의 25% 이상을 점하는 일인 세대의 경우 60% 정도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면서 “일반 서민가계는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