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소속 은행, 기업구조조정 수월해진다

입력 2014-02-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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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7일부터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을 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 소속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지배 금지 및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등의 규제가 적용돼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 해소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규제 강화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구조조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적정담보 확보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은행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소속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손자회사 등간 부실전이 방지를 위해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취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은행은 은행법 외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추가적인 제한을 받아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구조조정 기업은 우량담보가 부족하고 개별 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기속돼 독자적인 대출회수·담보취득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달 7일부터 금융지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따른 기준금액이 설정되고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건별 부과원칙이 시행되는 등 제재의 합리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총 22개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최고 한도가 규정되고 피해정도·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는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가 9%에서 4%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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