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의료제품 및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가 완비되는 등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승 식약처장은 “먹을거리 안전은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토대인 만큼 국민의 식품안전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식품의 생산·유통·소비단계의 부적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먹을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을 식약처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실현을 위해 △고의·악의적 식품위해사범 영구 퇴출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 직접 관리 △식중독 우려 식재료 학교 유입 전면 차단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강화 △프로포폴 불법 유통·오남용 근절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를 위해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 하는 등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는 매출별로, 식품판매업소는 면적별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오는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141만명)의 급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생·영양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또 식중독 조기경보기스템이 식재료를 조달 구매하는 8612개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되며,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나머지 학교(2796개)에 대해서는 신학기 등 취약시기에 집중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약회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단위별(바이알)로 RFID를 부착해 도난 분실, 특정환자 과다처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 유통·오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공장에 대해 공장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등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가 추진되고, 건강기능식품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일반슈퍼나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