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 회사의 여직원은 출산 전후 휴가 90일 외에 육아휴직을 법정 보장 기간인 1년에 1년을 더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 대신 주 단위 15~30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포스코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승진 및 고과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보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시설도 갖추고 있다. 2006년부터 포항, 광양, 서울에 사업장별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으며 2012년에는 포항의 어린이집 정원은 99명에서 195명으로, 광양은 99명에서 138명으로 늘렸다.
서울 포스코센터 내 직장보육시설인 포스코어린이집 역시 작년 9월에 정원을 60명(128평)에서 98명(228평)으로 확장해 개원했다.
포스코는 여직원들의 역량 증진을 위해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들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운영되는 ‘여직원 멘토링 데이’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 여직원의 커리어 개발, 리더십 코칭 등을 다루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출산 및 양육으로 경력 공백을 겪는 과장급 여직원들에게 리더십 특강과 역량 진단, 성장플랜워크숍으로 구성된 ‘W- 리더십’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포스코는 출산, 육아, 가사와 같은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기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2007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생산직 주부사원을 채용한 이후 매년 주부 직업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 도입한 시간선택제 사원 채용 시에도 경력단절된 기혼 여성을 우대할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여성직원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조직 내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