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복수 연구자가 경쟁을 벌여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형 R&D’제도도입을 중점으로 하는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달 27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토너먼트를 통해 과제기획·원천기술개발·응용기술개발 전 단계별로 중간 평가한 후 성과가 낮은 연구기관은 탈락한다. 이는 대형사업과 중·장기사업에 적용한다.
과제기획 단계에서는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기획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결과를 평가해 최종 기관을 선정한다. 과제기획 경쟁방식은 연구비 규모가 작은 사업에 적용된다.
또 여러 연구단이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물의 점수에 따라 연구비를 후불제로 차등 지급하는 후불형 서바이벌제도도 도입한다. 이 방식은 소형사업과 단기사업에 반영한다.
이와함께 중소형 사업과 중·단기 사업의 경우 동일한 연구목표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의 과제를 각각 수행하고 중간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병렬형 과제수행 방식도 시행된다.
경쟁형 R&D는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분야 위주로 시행한다는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결과물 수준이 예상 가능한 단순 기술개발은 기존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평가기준은 △도전적인 목표 설정 △독창적인 연구개발 방법론 활용 △단계별 성과 등이다. 또 비교 대상이 명확한 경쟁형 R&D의 경우 평가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치로 된 평가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경쟁과정에서 탈락한 연구단이라도 보완할 경우 연구자가 연구에 재참여할 수 있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성실수행’으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은 “경쟁방식 도입으로 R&D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에는 약 200억원 규모로 시행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