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증시의 ‘큰손’ 국민연금 역할에 관심이 높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기능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그동안 거수기 노릇을 해온 사외이사 선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8일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특정기업의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기존 60%에서 75%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 재직연수도 기존 ‘당해 회사 10년’에서 향후 ‘당해 회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해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번 주주총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주가치를 훼손한 임원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5월에 재논의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국면연금의 사외이사 선임 강화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투자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의결권 행사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장기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은 “관련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고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은 아쉽게 연기됐지만, 투자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강화나 향후 기업들의 지배구조·경영 측면에서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사내이사의 원래 역할은 기업 견제와 감시였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사법 처리를 받은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도 이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포스코 등 간판 대기업의 1·2대 주주로 올라 있으며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상장회사는 218개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