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결정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LG유플러스측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방통위 결정에 정면 반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벌점이 2등인 사업자(SK텔레콤, 90점)와 3등인 사업자(KT, 44점) 간 차이가 너무 나서 주도 사업자로 1,2 등 모두 선택한 것”이라며 “지난번에는 벌점 1, 2등 사이의 점수 차가 1점밖에 안나 한 사업자를 주도 사업자로 하지 않은 것으로, 시장 주도 정도에 따라 영업기간과 과징금 기준을 달리 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추가로 이통3사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이다. KT의 경우 이번 제재에서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의 자체 시장을 조사를 실시 각 사업자의 보조금 경쟁 벌점을 계산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가 93점으로 가장 높았다. SK텔레콤은 이보다 3점 낮은 90점을 받았고 KT는 44점으로 가장 낮았다.
당초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지목, 단독 처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1위와 2위 사업자의 차이가 크지 않고, 2위와 3위의 차이는 확연해 벌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