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짝퉁 친환경’을 단속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기업들이 무분별한 친환경 마케팅에 나서면서 허위·과장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허위·과장 친환경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이 상품의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 광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제품홍보를 위해 별 근거 없이도 친환경을 들먹였지만 이를 검증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전무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실제 사례별로 위반여부를 판별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위반시 250만원, 3차위반 이후는 300만원 등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관련 관리·감독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공인 ‘환경마크’ 관리를 맡아온 환경산업기술원의 업무범위는 대형마트 등의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단속 등으로 커지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공인 환경마크가 ‘짝퉁 친환경’ 판단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실제 단속 등에서 쓰이는 실증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