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안 연결납세제 포함되나

입력 2006-05-19 16:47 수정 2006-05-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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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법인세 절감 차원 연결납세제 도입 긍정적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기업들의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업들이 반가운 기색을 보이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모기업이 10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자회사가 50억원의 적자를 내면 두 회사의 순손익 50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연결납세제 도입을 포함할 예정이며 현재 동 제도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법인세 부담이 상당했던 그룹들이 상당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돼 기업들 입장에선 동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그룹 간부는 "매년 계열사별 법인세 납부액이 엄청난 수준에 해당돼 세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연결납세제가 도입된다면 그룹 총체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그룹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재정경제부가 자회사 지분율이 100%인 모기업부터 연결납세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었다.

그당시 연결납세제를 통해 법인세 절감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는 128개 기업그룹의 311개 자회사 기업(2003년 말 기준)이 이에 해당돼 연간 2600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구체적인 지분율을 확정하지 않아 향후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더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자회사 지분율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100%이며 프랑스(95%), 미국(80%), 영국(75%), 독일(50%) 순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6월 이후에 발표될 조세개혁방안은 소득·법인세 등 전 세목이 망라될 것이라며 5·31 지방선거·재경부 직제개편 등 직면한 중대 사안이 많은 만큼 구체적인 시기를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다만 6월 이후에는 반드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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