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정책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확장한다.
서울시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접목하고 내년까지 CCTV 1086대를 설치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지역주민과 협력해 안전 취약 공원을 중점 관리하는 내용의 ‘공원별 맞춤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할 때 기본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공원입구 안내판과 조도를 개선해 주변에서 공원이 잘 보이도록 하거나, 공원경관을 가로막는 수목과 공원 내 시설물 배치 조정 등으로 공원을 개방화한다.
2015년까지는 안전취약공원을 우선으로 공원등은 총 3346본, 비상벨을 포함한 CCTV는 1086대 확충하고, 25개 자치구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모두 구축한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노숙인·취객 등이 많이 찾는 안전취약 공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유관기관(부서)과 함께 추진한다. 안전취약 시간대, 취약공원 위주로 경찰이 배치되고, 각 구(사업소)에서도 공원별 책임구역을 정해 다단계 순찰 및 수시 순찰을 한다. 인적이 드물어 안전이 취약한 공원은 경찰청과 상호 협조를 통해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 공원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은 구속 수사하고,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통해 금주공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숲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기마대를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10개소에서 확대 운영하고, 집단폭력, 성폭력, 폭주족 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현장대응훈련(FTX)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그동안 공원운영은 서울시가, 순찰은 경찰청이 주로 담당해 역할이 누락·중복되거나 정보 공유가 미약했다”면서 “앞으로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 범위 안에서 공원별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너지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