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의 예금보험 요율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경환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보험산업 발전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예금보험 요율과 긱금적립 방식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요구했다.
개발원은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실적에 기초한 손해율방식에 의해 분석한 결과 향후 보험권의 보험요율은 현재 보험요율의 27%수준인 0.081%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의 적정보험요율 0.018%, 생명보험의 적정보험요율은 0.102%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개발원측은 설명했다.
또 기금의 적립방식은 일정금액까지는 사전적립하고, 보험사 파산 등으로 기금이 목표수준에 미달하면 사후갹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손해율 방식에 의해 적정 보험요율을 산정한 결과, 보험권의 예금보험요율은 현행 0.3%에서 0.08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며 “ 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보상한도 5000만원을 이원화해 해약환급금기준 보상한도는 200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되 보험금기준의 보상한도는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기금운영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분리계정에 의한 기금분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하며 예금보험기금의 자율성제고측면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도 금융시장참여자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