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해양경찰서가 경찰이라는 이름을 빼고 '해양안전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한 뒤 폐지된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부실한 초동대응과 수색구조로 출범 61년 만에 조직 해체를 맞게 됐다.
해경 해체에 따라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은 4개 지방해양안전본부로 전환되고 전국 17개 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서로 바뀐다.
또한 지방해양안전본부를 총괄하는 해양안전본부를 송도 본청에 둘지, 아니면 본청을 폐쇄하고 본청 인력 450여 명을 지방본부와 일선 안전서에 분산배치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해양경찰관의 10%에 이르는 수사·정보 분야 해경 840여명은 경찰청으로 소속이 바뀐다. 나머지 90%(7천500여명)는 국가안전처 소속이 된다.
경찰청은 수사·정보 분야 해경을 바다와 가까운 경찰서에 배치, 어획물 절도, 면세유 불법유통 등 해양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해체로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은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바뀐다. 해양경찰의 날은 작년에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지만 1년도 못 가 사라지게 됐다.
해양경찰관의 경찰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차관급인 치안총감 계급의 해양경찰청장 직제가 없어짐에 따라 해경 최고위직은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장(치안정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직 이름에 경찰이라는 명칭이 없는데다 수사권도 없이 경찰 신분만 유지하는 기이한 형태의 조직이 출범함으로써 해양 법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분야에서는 검문검색·나포는 가능하지만 수사권 박탈로 현장조사를 할 수 없어 경미한 위반 때도 중국 어선들을 육지까지 압송해야 해 경비 공백과 외교 분쟁이 우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