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자료 재구성)
선진국들 역시 처음에는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규제에 주력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고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시민생활 편의를 중시하는 계획 시스템적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유럽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은 평일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일요일의 경우 노동권과 종교생활 보장을 위해 소매점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가 문을 닫을 뿐이다. 프랑스와 영국도 독일과 비슷하다. 일본과 미국은 아예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상 새벽 0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매월 일요일 중 2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출점규제는 지역사회 동의와 지역상권 피해여부에 따라 갈린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에 따라 1000㎡ 이상일 때 신고하게 돼 있고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독일은 기존 상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출점하지 못한다. 프랑스는 1000㎡ 이상의 유통점을 신·증설할 경우 상업도시계획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