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부품 가격이 2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를 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개별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도록 하거나 첫 화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3~4단계 이상은 찾아들어가야 간신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수입차 업체들은 부품 이름을 영문으로 쳐야 하거나 부품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쳐야만 한다.
실제로 업체측으로서는 부품값을 공개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3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여부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업체들이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자동차 부품 가격을 공개했음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들자 네티즌은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나 같아도 벌금 300만원 내고 공개 안할 듯"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제대로 단속을 안하고 제도만 시행하면 뭐하나"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이런다고 수입차 수리 가격이 싸질 지도 의문이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이런 대응을 예상도 못하고 제도를 시행한 것인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