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뒀던 톤세제, 5년 연장… 해운업계 “영구 도입해 달라”

입력 2014-08-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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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연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톤세제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한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도입한 특별세제로,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표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기업이 톤세제와 기존 납세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세금감면의 효과가 있어 현재 국내 선대 중 약 70%가 톤세제를 이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31일 일몰되는 톤세 적용기한을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장이유에 대해 경쟁 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을 조성해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선복량 기준 상위 30개국 중 17개국(선복량 70% 점유)에서 톤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기존에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화물 운송사업에서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번 결정에 해운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어 이번 기회에 영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운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톤세제를 영구 도입할 것을 요구해왔다. 톤세제를 이용할 시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어 경영이 안정화되고 절감한 세액분 만큼 선박 구입 등 재투자를 시행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지난 2005년 톤세제 도입 이후 국내 해운업체의 상선 수가 3배수가량 증가하고 세계 10위권에서 5위권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연장이 결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영구 도입이 아니어서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해운업계가 갈수록 경쟁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경쟁국들이 모두 톤세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내에서 5년마다 톤세제를 연장을 하다보니 해운사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불안해 한다”고 영구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끝으로 선주협회 관계자는 “아직 국회 절차도 남아있고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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