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복업계가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서 집단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가 다음연도 계약에서 낙찰 사업자 우대, 입찰권역 제한 해제 등 입찰경쟁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교주관 구매제도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교복 재고 애로 해소 및 입찰경쟁 활성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사업자는 학부모가 해당 교복의 품질에 만족하면 다음연도 계약에서 가점 등을 받는다. 시·도 내에 업체만 응찰할 수 있게 한 입찰권역 제한을 교육청 판단에 따라 풀 수 있게 했다.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의 경우 학교장이 단독 응찰 업체와 협상해 애초 응찰가 이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규 중소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복 납품실적을 의류 생산·판매 실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주관 구매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주요 불만사항 중 하나인 재고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교주관 구매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내년 1년에 한해 희망 학생들에게 신품 낙찰가 이하의 가격으로 재고를 팔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스마트를 비롯한 교복 관련 6개 단체와 학교주관 구매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스마트에프엔디, 대한학생복체육복공업협동조합, 김설영학생복, 대전충남학생복사업협동조합,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e-착한학생복협동조합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