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장은 25일 담화문을 통해 “(통상임금 확대는) 법적인 문제이자 기업 생존이 걸린 비용의 문제”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은 교섭에서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는 것이 노조가 요구한 명분이라면 이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사장은 이어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면, 더구나 2012년 임협에서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면 당당하게 법의 판결을 받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다른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확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상여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각종 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며 “판결이 나오지 않은 기업들은 별도 노사 논의체를 만들어 추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윤 사장은 “통상임금을 확대한 기업들의 상여금 제도는 우리와 엄연히 다르다”며 “통상임금을 확대해도 잔업, 심야, 특근수당 증가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과 임금인상 최소화, 동결, 연월차수당 제도 조정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명분조차 없는 현대차가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우리 회사의 결과를 따르는 기업은 인건비 급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심각한 사회양극화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