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규제 풀린 퇴직연금 문제없나

입력 2014-08-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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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 증가와 개별 연기금으로 분산돼 감독 어려워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별기업이 운용상의 주도권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를 허용함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금을 운용하는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기금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개별기업이 수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이나 근로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하는 ‘계약형’ 방식의 연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약 13%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이 매우 낮았다.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이 8.2%인 것을 고려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 4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수익률을 보더라도 적립금의 90% 이상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몰려 있어 6분기 연속 분기 수익률이 0%대에 벗어나지 못해 연간기준 3%대 초ㆍ중반의 저조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기금형 전환에 앞서 정책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금을 운용하는 수탁자에게 보수 등 관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기업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도입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본도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금형 지배구조를 허용하는 등 기금형 전환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있다.

기금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형 도입으로 개별 연기금으로 운용이 분산되면 직접적인 감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일본 퇴직연금 운용사인 AIJ자산운용은 매년 큰 폭의 손실이 났음에도 운용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식으로 부실을 감춰 약 2조8000억원의 수탁금 중 90%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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