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안 사전통지를 금융위원회에서 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사안을 검사한 경우 제재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27일 금융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한다. 지난 6월 KB 등 금융기관 임직원 200여명에 대해 금감원이 무더기 사전 징계통보를 내려 금융권이 혼란을 겪자 앞으로 금융위가 사전통보를 직접 챙겨 이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소관 제재의 사전통지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 중"이라며 "법치행정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제재절차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건전성 중대한 저해 및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금감원은 검사결과를 즉시 금융위에 보고 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 결과가 제재조치결정 후에 금융위에 보고돼 적시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제도도입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매년 초에는 금감원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 검사계획도 금융위에 제출해야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의 중점사항을 점검·논의한 뒤 검사관행의 선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주의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