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제도가 시행 2년째가 됐지만 제대로 된 정산 규정을 갖추지 않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장모(47)씨가 "위법하게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1685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직장에 다니는 장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매월 56만∼57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다.
이는 월급 등 보수 외에 사업소득,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였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전년도인 2011년의 월급 외 소득이었다.
하지만 공단에서 소득이 애초보다 7억7천만원 가량 많은 9억2천만원이라며 1천685만원을 더 내라고 고지했다. 이에 장씨는 "2012∼2013년에는 월급외 소득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편의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 수는 있어도 이후 실제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거나 넘치게 되면 그에 따른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월급 등 보수에 부과하는 기존 '보수월액 보험료'만 정산을 통한 보험료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 정관을 통해 제한적인 소급 정산만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장 모든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해주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자신의 가외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을 하면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2012년 9월 1일부터 걷기 시작했다. 전체 소득이 높은데도 명목상 직장인으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회피하는 '얌체족'을 솎아내려는 제도다.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