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술과 음주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음주정책통합지표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간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음주정책 평가 지표(점수)는 7점(21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22위였다.
우리나라의 점수는 전체 평균(9.7점)보다 3점가량 낮았고, 평가 순위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73.3% 수준으로 하위 25% 그룹에 속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소매점의 주류 판매 일수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덴마크, 핀란드 등은 일정 기간이나 시간이 넘으면 술을 팔 수 없다.
공영TV, 라디오의 맥주 광고 역시 한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데 비해 프랑스, 헝가리 등은 아예 광고 자체를 금지한다.
이들 기준에 조세정책(주류 세금 대상·수준)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데이터가 있어 비교 가능한 23개국 가운데 18위로 집계됐다. 백분율로는 77.3%로, 역시 하위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