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 육아 이외에 학업, 간병, 은퇴준비 등의 이유로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로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인‘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는 아직 주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 시간제로 근무를 바꿨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제 대상을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으로 늘린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노무관리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 등 4대 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요건을 120%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전환도 유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1인당 60만원 한도에서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올해 5000개에서 내년에 1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내년 예산을 올해 227억원보다 43.6%(99억원) 늘어난 326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