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14-10-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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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가은 혐의로 정모(6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판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씨는 약 4만명으로부터 4000억원의 판돈을 받아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운영 총책인 정씨와 함께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김모(29)씨 등 7명은 지난 1월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는 이들이 구속되고 나서도 대포폰 등을 사용해 이름을 바꿔가며 불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의 경기 화성 거주지에서 발견한 범죄 수익금 7000만원과 20여개의 지급 정지된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2억5000만원 상당의 사이트 운영 자금을 압수해 국고로 귀속시키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정모(29)씨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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