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등 대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해식품 중 70%가 회수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열린우리당)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위해식품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대장균이 검출된 위해식품 중 일부를 소비자들이 섭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까지 말라카이트그린이나 이산화황 초과 검출 등으로 적발된 식품은 32만2827㎏으로 이 가운데 69%인 22만3697㎏이 그대로 유통돼 국민이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태제과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탱크보이'의 경우 대장균 부적한 제품이 2만966㎏ 제조됐으나 이 가운데 95%인 1만9958㎏이 유통됐으며 한국뉴지상사 냉동꽃게도 이산화황 초과 검출 제품이 2045㎏ 제조됐으나 99.8%인 2040㎏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대장균 등이 검출된 식품의 제조량은 수입량 포함 80만1061㎏으로 이 중 69%인 55만2399㎏을 국민이 섭취했다.
대강수산 민물장어 양념구이는 말라카이트 제품이 1만4994㎏ 제조됐으나 이 중 95%인 1만4283㎏이, 강변수산 냉동 바비큐장어는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제품이 1만6000㎏ 제조됐으나 99.9%인 1만5993㎏이 유통됐다.
장복심 의원은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위해식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반품에 다른 환불 등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해 적극적인 회수를 기피하는 것이 문제이다"며 "위해식품이 발생했을 때 영업자의 성실한 회수 조치를 유도하거나 정부가 직접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 등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