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민사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르노삼성은 부산공장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변경으로 인한 추가임금 1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르노삼성은 2000년 이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월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의 기본급의 약 50%에 이르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ㆍ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르노삼성은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 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했다"며 "정기상여금이 재직 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 근로의 대가성ㆍ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 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인 2∼6%를 훨씬 웃도는 56% 이상 증가한 임금을 받게 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법정수당,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증액분이 1168억원에 이른다"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또 문화생활비와 중식대보조 등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차상여급과 고정성과급, 2교대수당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정해 각종 법정수당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관 전원이 합의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으며(고정성) △일정한 조건ㆍ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될 것(일률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