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와 암까지도 완치된다고 허위광고하며 천오 등 독성이 높아 복용이 금지된 재료로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명성사 대표 김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모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황련·천오 등을 사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정식 수입식품으로 속여 판 업자들이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인지방청은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씨(남, 47세)와 유모씨(남, 53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