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6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개천절 뜻은 '하늘이 열린 날(開天節)'이라는 의미로,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개천절 뜻은 ‘하늘이 열린 날(開天節)’이라는 의미로,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2022년 개천절은 2333+2023, 그래서 단기 4356년이 된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개천절 뜻은 '하늘이 열린 날(開天節)'이라는 의미로,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2022년 개천절은 2333+2022, 그래서 단기 4355년이 된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개천절 태극기를 다는 법은
추석 연휴에 이어 개천절이 돌아왔다. 개천절인 3일(오늘) 날씨는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고 오전 중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개천절 뜻은 '하늘이 열린 날(開天節)'이라는 의미로,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2020년 개천절은 2333+2020, 그래서 단기(단군력 기준) 4353년이 된다.
개천절은 3·1절, 광복
매년 논란 생기는 개천절 태극기 게양
매년 개천절만 되면 종교 형평성 논란이 종종 제기되곤 한다. 대종교 기념일에서 출발한 개천절은 국경일로 태극기를 게양하지만 이외에 종교기념일은 국경일이 아닌 탓이다.
3일 개천절은 그 뜻 그대로 하늘이 열린 날을 의미한다. 단군을 기념하는 날로 대종교 정전 삼일신고에 따르면 단군이 태백산에 강림한 날이 바로
개천절(10월 3일)인 오늘,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천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중 하나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국경일이다.
개천절을 포함해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
개천절(10월 3일)인 오늘, 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천절은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개천절을 포함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태극기 다는 법, 개천절에는 깃봉 바로 아래 '딱!'…한글날도 게양하나?
개천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의 개천절(開天節)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올해는 건국 4546년이다.
개천절은 5대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