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여력
문재인 대통령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새 정부 인사로 발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8일 “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추렸으며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현제 경제부처 인사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121만~50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료’에만 활용되고 있어 300억원 넘는 자산가도 소득하위 계층에 분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