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2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체납자 10명 중 6명(56.7%)는 월 5만 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였다. 또 만 24세 이하의 장기체납자도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500여명은 7월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94명에 대해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물린다고 6월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과 2년이상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 체납자들이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체납자 특별관리 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지역가입자는 5만310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 징수 대상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