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500여명은 7월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94명에 대해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물린다고 6월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과 2년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어 이미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당초 계획된 대상자 수는 1749명이었지만, 6월 한 달 시범기간에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한 180여명과 미성년자·현역병·재소자 등을 제외한 1494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 앞으로 이들은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지불해온 부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 적용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국외이주자 등 6만1000명 역시 7월부터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환수율이 2%대에 머물러 보험료 성실 납부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