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구분소유자 허가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나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후 집합건축물 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규제관련 의견접수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지자체별 건축 관련 규제정보, 규제개선사례 등을 제공하게 되며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규제를 신고하는 창구도 마련됐다.
접수된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센터의 검토를 거쳐 해당 부처에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운영하는 건축규제 탓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지자체가 마음대로 만든 규제나 건축법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13일 밝혔다.
모니터링 센터가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말까지 시·군·구의 건축